대구산재노무사 직업병 소음성난청 고령자도 보상가능할까

대구산재노무사 직업병 소음성난청 고령자도 보상가능할까

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과 산재보험법이창규의 이야기 은 근로감독관 조진갑을 중심으로 명성그룹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드라마입니다. 임금체불 등 현실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가지 노동사안을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명성병원의 인턴 이창규의 이야기는 오늘날 산재보험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 대한 일부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이창규는 조진갑이 명성병원의 근로감독을 실시할 때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로서 조진갑에게 도움을 줍니다.

덕분에 근로감독은 성공적으로 해낸 진행할 수 있었으나 이창규는 명성병원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이후 가족에겐 비밀로 한 채 명성건설 공사장 인부로 일하다가 벽돌에 맞아 뇌에 부상을 입고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산재보험 운영의 유형
산재보험 운영의 유형

산재보험 운영의 유형

산재보험의 운영형태는 국가사회보험형, 강제민간보험형, 혼합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사회보험형은 국가가 중앙의 공공기금을 조성하여 산재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우리나라의 근로복지공단 같은 준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형태로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미국의 산재보험제도는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국가가 여러가지 형태의 민간보험이나 준 민간보험들을 이용하여 산재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는 고용주들이 민간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급여나 보험료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들을 제시하여 제어하는 강제민간보험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국가들은 나라에 의한 공적인 산재보험과 민간보험이 공존하면서, 고용주가 어떤 보험에 가입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혼합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급여
산재보험의 급여

산재보험의 급여

산재보험의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 8가지 급여가 있으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부상, 질환 혹은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동 혹은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혹은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8가지 급여 외에 특별급여가 있었으나 이는 사업주의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 외에 사업주에 대하여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소송을 통해 이를 배상받는 것이 근로자나 경영자 모두에게 불편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해 주고 대신 그 지급 상당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산업재해 인정 범위 및 재정 방식
산업재해 인정 범위 및 재정 방식

산업재해 인정 범위 및 재정 방식

국가마다.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정도는 아주 다릅니다. 유서 깊은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은 영국의 1897년 노동자보상법에서 명료화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라는 두 요건을 충족할 때 산업재해로 이해하는 것인데, 업무 수행성이란 근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업무 기인성이란 재해가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직업병 증명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준이 됩니다.

이를 2요건주의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도 산업재해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많이 준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의 보험료 책정 방식은 다른 사회보험제도들과는 달리 정률이 아니라 위험등급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으며, 고용주가 보험료 전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산업재해, 산재 보험 종류

산재보험법 제36조에 의하면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규정합니다. 요양급여는 산재로 인한 요양 기간 중 발생한 진찰 및 검사, 수술비, 재활치료비, 입원비, 간호 및 간병비 등을 지급하는데, 산재 승인 전 기간에 대하여는 최우선으로 근로자가 먼저 부담하고, 산재 승인 후 요양비를 별도로 청구합니다. 실무상 요양비 청구서 양식에 진료비 영수증과 그 세부내역서 등을 첨부합니다.

단, 비급여 항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재해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 보호를 위해 4일 이상의 요양입원 및 통원 치료를 포함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상적 성격의 급여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요양 기간 중이어도 취업을 하는 경우나 근로를 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급여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산재보험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급여는 일반적으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진료비, 간병료, 이송료, 보조기 비용 등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오늘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다만, 요양기간이 2년이 넘고 중증상태인 경우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치료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거나 간병을 한다는 상황이라면 각각 장해급여, 간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 운영의 유형

산재보험의 운영형태는 국가사회보험형, 강제민간보험형, 혼합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산재보험의 급여

산재보험의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 8가지 급여가 있으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부상, 질환 혹은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인정 범위 및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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