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완벽정리
이번 글에서 소개할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의 온라인 발급 방법입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 중 등기에 필요한 대표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가 있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웹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에 모두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증명서에 기재되는 내용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가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등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혼인관계 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에 관련된 사항과 혼인과 관련된 정보가 기재됩니다.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및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련된 사항과 입양에 관련된 정보가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족관계 증명서에 대해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포스팅 분량을 확보하기 위한 끄적거림이니, 바쁘신 분은 아래의 카테고리로 바로 넘어가셔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 라는 뜻이죠. )민원의 정식 명칭은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신청입니다.인터넷, 방문을 통하여 발급이 가능하며,방문 발급시 증명서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인터넷 발급 시에는 무료입니다.시,구,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방문 시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이와 같은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발급 가능하며,혹시 필요한 분이 있을까 싶어, 해당 파일을 첨부해두겠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와 일반의 다른점
혼인관계 증명서 일반 개인과 배우자 사이의 “현재” 혼인관계의 사항이 나타나게됩니다.”현재” 시간에 누가 누구와 혼인 관계에 있는지만 나타나게하고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은 나타나게하지 않습니다.'혼인관계'의 모든 기록을 나타나게하는 문서 입니다. 혼인증명서 및 특정 배우자를 제외한 본인의 혼인 및 이혼에 관련된 전반적인 기록을 출력할 수 있는 문서 입니다.이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가감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 상황 등 자신의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 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들은 관공서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최근 들어서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발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무인발급기는 관공서와 비교했을 때 시간도 덜 들고 비교적 쉽게 서류들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일정 수수료를 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쉽고 바르게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일반 상세 특정 차이
혼인관계증명서 일반, 상세, 특정 발급 시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항목은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입니다. 단, 특정 증명서의 경우에 등록기준지와 본의 포함 여부는 선택이 가능합니다.개별적으로 살펴보면 혼인관계증명서(일반)에는 본인 및 배우자에 관련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련된 사항이 기재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세)에는 본인 및 배우자에 관련된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전부 기재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특정)에서는 본인에 관련된 사항과 신청인이 특정하여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련된 사항만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위와 같은 준비물이 있으면 직접 관계기관에 방문을 하지 않아도 즉석에서 그것도 무료로 발급을 받을 수 있어서 무척이나 편리한데요.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 이러한 인터넷발급이 더 번거롭고 어렵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직접 방문을 하셔서 혼인관계증명서 1통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시고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는 이러한 혼인관계증명서 외에도 다른 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니 이 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