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이번 글에서는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 계산 및 판단기준과 기장의무에 관하여 다뤄보겠습니다. 추계신고에서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데요. 각각의 계산방법 및 업종별 경비율 판단기준에 관하여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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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세 모의 계산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세 모의 계산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세 모의 계산을 해보자. 소득세 세율 구간이 45인 경우 상가 임대 사업에 관하여 모의 계산을 하면 단순경비율 41.5, 기준경비율 16.7로 가정할 때 임대사업 수입 2천300만 원에 관하여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세부담과 2천500만 원에 관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세부담 차이는 300만 원이 넘어 수입 금액보다. 세부담이 커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사실을 인지하면 월세 수입을 연 2천400만 원 미만으로 조절하기 위해 월세를 200만 원 미만으로 낮추고, 대신 관리비 이유로 받던 수입과 임대예치금을 상향 조절하는 방법을 통해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적용받을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월세 수입뿐 아니라 관리비 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산세 적용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무신고 납부세액 times 20 rarr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 기납부세액 관련 수입금액 times 710,000 rarr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 times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times 20 rarr 무기장가산세장부의 기록유지 불열심히 전문직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므로,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복식부기의무자 : 7천5백만원 이상의 수입금액을 가지는 사업자 간편장부 대상자 : 2천4백만원 이상의 수입금액을 가지는 사업자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2천4백만원 미만의 수입금액을 가지는 사업자 단, 욕탕업은 기장의무 판단시에만 나군에 해당하며, 경비율 기준은 다군에 적용됩니다.

공동사무실 아니면 겸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기준 적용시 주의사항

1년에 3회 이상 1백만원 이상 아니면 5회 이상 발급거부 아니면 사실과 다르게 발급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간주하며,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합계로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불균형 비율에 의거하여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업종별 단순경비율 조회 방법

업종별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가 다를 뿐만 아니라, 연관된 단순경비율도 다릅니다. 단순경비율의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접속 조회발급 탭 rarr 등등 조회 rarr 기준 단순 경비율업종코드 이후 귀속연도와 업종코드를 입력하여 검색해 팝업창에서 업종코드를 선택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는 증빙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등등 경비는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소득금액은 수입요금에서 주요경비와 수입금액에 대한 기준경비율을 곱한 값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세 모의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세 모의 계산을 해보자.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 적용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복식부기의무자 : 7천5백만원 이상의 수입금액을 가지는 사업자 간편장부 대상자 : 2천4백만원 이상의 수입금액을 가지는 사업자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2천4백만원 미만의 수입금액을 가지는 사업자 단, 욕탕업은 기장의무 판단시에만 나군에 해당하며, 경비율 기준은 다군에 적용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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