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란 사용방법
오늘의 일상 매해 하지만 해마다. 변경 사항이 생기는 연말정산, 2021년 달라진 점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쉽고 급속도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 하는 일 전년도 비과세를 제외한 총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 항목과 세금감면 되는 항목을 제외한 최종 세금이 정해지면,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 원청징후 한 세금에 따라 돌려 받거나 더 내는 것 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보험료 등이 있으며 세금감면 항목은 연금계좌, 월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2022년 새로 갱신된 연말정산 공제 항목은?
우선, 신용카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만약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했다면, 증가한 금액의 10가 소득공제됩니다. 또한, 우리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각각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된 금융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가 제공됩니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서비스 오픈되기 전, 미리 신용카드 사용량을 확인해 보고, 신용카드 비중이 높다면, 현금영수증의 비율을 높이세요 연말정산 환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두 번째, 2022년에는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도서, 공연비로 사용된 금약은 100만 원씩 소득 공제 해주었지만, 2023년에는 연 소득액이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위의 표를 보시면 세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제한도를 통합 단순화했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각 100만 원씩 적용되었던 항목들이 항목에 독립적으로 300만 원으로 통합됐습니다. 두 번째로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 구간을 없애고, 7천만 원 초과로 단순화했습니다. 이렇게 구간을 단순화했기 때문에 고소득자 분들은 공제 한도가 올라갔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대중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하여 소득공제율이 40rarr80로 상향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화관람료 사용분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되었다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영화관람료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금감면 과정
첫째, 총 급여액 연봉 비과소득세 근로소득공제 소득구간에 따라 일정금액을 무조건 공제 근로소득금액 둘째,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x 세율 산출세액 셋째, 산출세액 세금감면 결정세액최종적으로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이 과정을 통해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비교대상인 원천징수액은 기업 급여 내역을 보시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있었는데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소득세 금액입니다.
국세청홈텍스에서 나오는 명칭인 기납부 소득세액먼저 낸 세금도 소득세만 합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천징수 비교는 소득세만 하되 환급받을 때도 10의 지방소득세도 들어오니까 전액 받으시는 겁니다.
연말정산의 계산 방식
아무래도 일반인에게 세금이라는 항목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공제라는 말은 빼준다는 취지로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빼준다는 의미입니다. 필요한 건 공제항목들을 많이 챙겨가는 게 연말정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요금에서 저희들이 아는 공제 항목들을 적용하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공제항목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고 이 차례대로 공제를 해줍니다.
먼저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만약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다면 그 세액이 더해줍니다.
근로소득 세금감면 한도 축소
과세표준이 조정됨에 따라 고소득자 공제액이 축소되었습니다. 총급여가 1.2억 초과자는 기존에 5066만 원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20만 원 50만 원으로 공제액이 축소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개정되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연말정산도 잘 챙겨서 13의 임금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하여 이해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아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2년 새로 갱신된 연말정산 공제
첫번째 신용카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위의 표를 보시면 세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감면
첫번째 총 급여액 연봉 비과소득세 근로소득공제 소득구간에 따라 일정금액을 무조건 공제 근로소득금액 둘째,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x 세율 산출세액 셋째, 산출세액 세금감면 결정세액최종적으로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이 과정을 통해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