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급기간 확인하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급기간 확인하기

먼저 실업급여란? 1995년에 도입되어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해 재고용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직장에서 해고나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비자기주도적인 이유로 퇴직해 일시에 근로수입이 사라져 생계가 막막한 실업자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아 이직 준비를 하는 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알아볼까요 실업 수당 신청 전, 실업 수당 신청조건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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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실업 수당 신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에 따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자기주도적인 퇴사여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퇴사 처리 를 한 인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이직이 불가피했다라고 판단될 때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조 항들을 바로 알아볼게요. 구직 수당 예외 조항 첫째. 다음 다섯 가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 현실 근로조건이 채용 시에 제시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구직 급여의 소정급여 일수

수급기간은 퇴직이직 일 19년 10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23년 기준으로 수급기간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 이직했다면 위 사진 이직일 2019.10.1 이후 이미지처럼 수급기간이 정해집니다. 수급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으로 1일 소정 급여에 맞게 계산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50세를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2019년 이후 퇴사를 했다고 고민하고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시 1 2022년에 퇴직한 46세의 국민은 6년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50세 미만 5년~10년 사이 = 210일 동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2022년에 퇴직한 56세의 국민은 12년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기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간은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장애인여부에 의해 정해집니다. 장애인이거나 나이가 많고 고용보험기간이 길수록 실업 수당 지급기간도 증가합니다. 퇴사 처리 후 1년 동안만 실업급여를 지급하니 실업 수당 신청이 늦으면 실업 수당 지급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아래표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직활동 온라인 신청

구직활동 온라인 인정은 1차 실업인정 교육과정을 제외된 총 3회 수강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1차 실업인정교육, 2차 직업 좋아하는 정도가 검사, 3차 온라인 취업특강으로 인정이 됐고 4차에도 역시 온라인 취업특강을 들었습니다. 이로써 저는 5차 에도 한 번의 온라인 취업특강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4차 고용센터 방문 전에 미리 온라인 취업특강을 듣고 가셔야 하며 과정명까지 알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진 첨부로 쉽게 설명드릴 테니 이번에도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실업 수당 계산기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때 월급에 따라 다른 금액이 나오겠지만 수급액의 1일 최저금액이 60,120원이고 최고 66,000원이라는 뜻인가요? 제 수급액이 하한액이라면 월급이 낮아서 그런 거 맞나요? 답변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이고 급여기초일액이 132,000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60,120원으로 적용되며 귀하의 임금을 기준하여 산정하므로 귀하의 임금수령액이 낮은 겨우 하한액으로 지급합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

실업 수당 부정수급은 형사처벌됩니다. 자진신고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인정이란 무엇인가요?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자기주도적인 퇴사여도 받을 수

실업급여는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퇴사 처리 를 한 인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 급여의 소정급여 일수

수급기간은 퇴직이직 일 19년 10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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