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이비인후과 제안 리스트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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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이란 유효기간이 경과하고 유효기간이 임박한 약이나 변질되거나 변질이 의심되는 약과 구입하고나 처방서로 조제받은 약을 복용하고 남은 약 등을 의미합니다. 즉, 못 쓰게 되어 버리는 의약품을 말하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폐의약품을 포함해 폐농약,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을 의미해요. 그중 질병을 유발하거나 신체에 손상을 주는 등 사람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손해를 유발하는 것들을 환경부장관이 폐기물로 인정해 고시하고 있습니다.

아파서 먹고 남은 약들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시나요? 십중팔구 비상 상비약을 구비해 둘 텐데요. 그러다. 보니 유효기간이 지난 약이나 먹지 않은 약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약들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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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 사용 기한


폐의약품 사용 기한

우리는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탑니다. 이럴 때는 사용기한이 적혀있지 않죠. 보통 전문의약품은 최소 2년에서 3년을 기한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가루약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고, 시럽과 안약 및 가글액은 그보다. 더 간단하게 1개월 이내로 사용하도록 안내받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크림과 연고도 포장지 사용기한보다. 개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안약의 사용기한이 생각보다.

짧아서 연마다 아까운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도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사용 후 빨리 버리는 것이 좋겠죠? 그럼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참고해서 건강기능식품과 영양제는 의약외품에 해당되어 일반쓰레기에 버려도 괜찮습니다.

하나이비인후과의원 소개

주소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05 국민은행노원지점 5층 이비인후과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하나이비인후과는 국내 최대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인 하나이비인후과의원의 분원 중 하나로, 노원역 6번출구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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