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댕이 대중교통수단 규정|버스, 지하철, 기차, 비행기, 택시
조경공사의 수목식재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장비에 의한 끼임, 자재 양중시 맞음, 근로자의 떨어짐 등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작업별 안전보건작업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경공사라 함은 건축물 주변 대지에 수목식재, 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수목식재작업이라 함은 나무를 심거나 잔디 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일을 말하며, 지피식물은 지표를 낮게 덮는 식물을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3. 수목정지라 함은 수목을 식재목적에 맞도록 나무의 가지나 줄기 및 잎의 일부를 잘라내는 일을 말합니다.
4. 가이식이라 함은 수목의 향후 본 이식을 목적으로 임시로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안전사항
1. 조경공사는 현장여건과 설계도서도면 및 시방서 등를 검토하여 안정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2. 모든 작업은 사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잠재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5.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중량물 취급 작업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일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수목정지작업
1 수목식재 전 수목의 가지를 다듬어 주어야 하고, 지엽이 무성한 것은 속가지를 수형에 부합되게 정지해야 하며, 근로자의 찔림 및 인양작업 시 옷 걸림 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2 수목을 굴취하여 뿌리분 및 수관을 잘 포장해야 하며, 뿌리분 등의 포장은 새끼, 마대, 짚 등으로 싸매주어 뿌리 및 수피에 손상이 없도록 이유없이 근로자 2인 이상 공동 일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특수한 수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굴취 전에 가지주를 세우고 수목굴취에 착수하여 수목의 넘어짐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4 수목식재 전 수목의 가지치기 작업 시에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할 때 뒤 집힘 방지 조치를 실시하고 이유없이 근로자 2인 1조로 일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5 계단식 사다리에서 작업 시에는 최윗부분 발판으로부터 윗부분 3개 발판에서의 작업은 금지하여야 합니다.
수목굴취 및 운반작업
1 수목굴취에서 식재까지의 시간은 짧을수록 좋으며 운반 경로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합니다. 2 수목의 굴취는 수직으로 파내려 가지 말고 주변의 상황에 따라 계단식으로 수목을 굴취하여야 합니다. 근원부의 잡초를 제거하고 근원직경의 3sim5배 이상 크기규모로 뿌리분을 떠야 하며, 분의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새끼, 가마니, 철사, 보호재료로 결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수목 굴취 시 수목이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목에 지주를 설치하여 고정해야 합니다.
3 수목의 운반에 지장이 되는 비교적 큰 가지를 제거하여야 하며 가지는 운반에 지장이 없도록 손쉽게 결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비포장 도로 운반 시에 충격을 받지 않도록 완충재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4) 근로자작업과 장비작업 시 동시일을 금지하여야 하며, 다만, 근로자와 장비가 동시일을 하는 경우에는 신호수를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안전사항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목정지작업
1 수목식재 전 수목의 가지를 다듬어 주어야 하고, 지엽이 무성한 것은 속가지를 수형에 부합되게 정지해야 하며, 근로자의 찔림 및 인양작업 시 옷 걸림 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목굴취 및 운반작업
1 수목굴취에서 식재까지의 시간은 짧을수록 좋으며 운반 경로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