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정확히 알아보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제대로 알아보기

2022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액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5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2022년에는 500만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했고 올 해는 더 많은 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를 하지만 소득액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관하여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 근로장려금이고 자녀 양육을 위해 지요구하는 것이 자녀장려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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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은 9월에 같은 해 전반기상반기 장려금을 신청하면 12월에 35를 선지급받는데요. 이것을 상반기분 반기신청이라고 하며 이번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신청하는 하반기분 반기신청, 5월에 작년 전체기간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하셔서 9월에 한 전에 지급받는 정기분 신청으로 나뉩니다.

작년 9월에 반기신청을 못 했다면, 이번 3월에 신청가능하며 신청 후 6월에 100%(2022년분 근로장려금) 지급됩니다.

이미 신청한 분들은 작년 12월에 35를 받았고 3월에 신청하면 나머지 하반기분과 정산을 통합하여 이번 6월 말에 지급이 모두 완료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22년 정기분 신청기간은 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버튼 누름 rarr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디스플레이 연동 rarr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rarr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모바일앱, ARS 전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개의 안내 모두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혼택스나 홈택스모바일앱를 이용합니다. 하기 버튼 누르시면 홈택스로 바로 연결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최근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과 같은 세볍들이 많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은 재산 및 가구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소득기준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 개정 재산요건 이전 2억 원 미만 변경 2억 4천만 원 미만 2023년부터 개정 소득요건 독립주택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은 이전 2억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장려금의 50 차감 기준 재산 요건도 이전 1억 4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 정기분 5.1.5.31.기한 후6.1.11.30.에 신청 가능하나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2년 9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혹은 23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다면 23년 5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구 내 복수 거주자 신청 시 판단 순서

가구당 복수 거주자가 신청할 경우 누가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구의 유형과 연소득별 지급액 구간을 잘 파악해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총급여액이 등이 많은 자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2023년 5월 한 달간 전년도 소득대비 장려금 신청을 하면 8월 말에 지급됩니다.

만약 5월에 신청을 하지 못하셨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장려금의 10가 감액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은 9월에 같은 해 전반기상반기 장려금을 신청하면 12월에 35를 선지급받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22년 정기분 신청기간은 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최근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과 같은 세볍들이 많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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