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광명시 Top 3 및 주간 소식 – 20230823

경기도광명시 Top 3 및 주간 소식 – 20230823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올바른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전직명령이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직의 의미는 무엇이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직, 전보 모두 회사의 인사처분인사발령에 속하는 내용들입니다. 단어 해석상 전직은 근로자의 직무내용을 변경하는 인사발령이고, 전보는 근로자의 근무지를 변경시키는 인사발령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리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연관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업무내용, 근무장소가 근로계약으로 특정된 경우
업무내용, 근무장소가 근로계약으로 특정된 경우

업무내용, 근무장소가 근로계약으로 특정된 경우

부당 전직 구제신청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쟁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담당업무와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하는 전직, 전보 등의 인사발령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시 회사는 경영 측면 필요 등에 따라 담당업무와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곤 하는데, 많은 법원 판례는 이같이 조항을 사전에 근로자의 포괄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다음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 회사의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닌지입니다.

인사발령 정당성 기준
인사발령 정당성 기준

인사발령 정당성 기준

대법원은 전직, 전보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회사의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인사발령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없는지, 인사발령 과정에서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 등을 거쳤는지가 핵심적인 정당성 판단 기준이 됩니다.

1. 업무상 필요성 노동력의 적정배치, 근로자의 능력개발, 기술혁신이나 기업 재편에 따른 인력조정, 직장체제 유지 등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부당전직 구제신청 진행

회사의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한 법적 대응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직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취지와 원인을 담은 신청서 등과 함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모든 구제신청이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만큼, 회사에서도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올바른 처분이라고 판단된다면, 이에 대한 답변서와 입증서류들을 정리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하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는 최종적으로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당사자 참석에서 판단이 내려집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홈페이지 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 광역시도별로 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 20길 56,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39, 4층이며, 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에서 관련 서식 등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무내용 근무장소가 근로계약으로 특정된

부당 전직 구제신청에서 가장 먼저 다루는 쟁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발령 정당성 기준

대법원은 전직, 전보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 부당전직 구제신청

회사의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한 법적 대응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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