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협회 벌금내기전에 교육받으세요 (건설기술인협회 교육 확인방법, 건설기술학원 온라인 교육 후기)

건설기술인협회 벌금내기전에 교육받으세요 (건설기술인협회 교육 확인방법, 건설기술학원 온라인 교육 후기)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필수 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 선임신고를 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기술인의 육성과 교육체험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있습니다. 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체험 이수 실적을 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급 산정에 활용할 있습니다.

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건설기술인이 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기술인의 육성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으로 정합니다.

과제, 평가방법
과제, 평가방법

과제, 평가방법

팝업창 하단에 메뉴탭들이 많습니다. 진도율이 90? 이상이 되면 평가와 과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증 검증 검증 검증 시 60점 이상이 넘어야 됨, 같이 신청해서 강의 들은 사람들 모두 한 번에 통과되는 거 봐선 어렵지 않음. 과제 과제 탭을 클릭하게 되면 각 과목별로 문제가 나와있어요. 최초 교육과정을 먼저 했는데, 착각하고 그 8문제? 들을 다. 풀어서 정리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제출하기 직전에 알아서 다시 고쳐서 작성했습니다.

과제 보시면 표절하지 말아라, A4용지 한 장 분량으로 제출해라 이런 무시무시한 말이 쓰여있는데, 그냥 될 대로 돼라 하고 제출했는데 통과됐네요. 과제 공지 보시면 제 말 뭔지 이해하실 거입니다. 강의기록 참고해서 쓰시면 됩니다.

수강신청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뜨고 3초 정지

이게 뭐야 싶었는데 더디게 생각해보시면 쉽습니다. 1 기술인 구분 업종이 건축계획, 설계 인분들은 설계시공기술인 2 이수 구분 최초와 기본이 있었으나 둘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하니깐 최초 먼저 해줍니다. 3 등급 초급등급이 없으면 초급 4 소속 구분 대부분 회사원이니깐 기업 5 근무처 사업자등록번호를 치시면 등록된 회사는 나오는데, 잘못된 정보가 있거나 없습니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해서 문의해주세요. 바로 바꿔줍니다.

최초교육은 듣지도 못했는데 유예신청을 하라고?

이전 법의 규정을 강하게 적용하면서 건설업에 종사하시거나 경력관리를 요청하는 분들은 금년도 5월까지 최초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법에 기록된 요건에 그러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여서 다들 부리나케 관련 정보를 알아보기도 했는데요.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가 약 50만원 가까운 곳에서 되어서, 저도 당시 급하게 신청을 하고, 오프라인 모임까지 참석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연기신청을 하라는 건 무슨 이유인가요? 알아보니, 교육기관의 부족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짧은기간 내 이수가 불가해서, 유예신청을 하면 이수기간을 유예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했습니다. 연기사유 및 제출서류 안내 건설업 종사자들은 반드시 건설기술교육원을 통해 교육과정을 이수받고,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해 경력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법으로도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기술인의 육성과 교육체험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제 평가방법

팝업창 하단에 메뉴탭들이 많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수강신청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뜨고 3초

이게 뭐야 싶었는데 더디게 생각해보시면 쉽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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